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신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치않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도 하고, 보험금을 찾으려고도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 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특히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수월합니다. 오프라인은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생활비를 신청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비대면으로 지급계좌를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양식은 클릭 후 제일 아래 보시면 첨부자료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질병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계 유지에 힘든 확진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상 생활에 피해를 본 확진자들이 생활비 안정자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부족하고, 더이상 백신 접종률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사라졌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만 병원으로 격리시키고 그 외의 확진자들은 모두 자가격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외부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진자들 중 특히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많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할 동안의 생활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알아보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보험금을 찾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자격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최근 2022년 7월 11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확진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기준으로 10만원, 2인 기준으로 15만원으로 이전보다 하향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에 걸린 뒤 출근하지 않은 7일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제공했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하면서 무급으로 회사를 휴직한 경우에만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으로 근로자의 일급 임금, 1일 최대 7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자가격리가 끝난 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신청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가격리 통지서 기능이 추가되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오직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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